출국납부금 환급1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 (+신청방법)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행객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했다면,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통해 과납된 출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특히 미성년자(만 2세~12세 미만)도 환급 대상이니, 가족 여행객이라면 꼭 챙기세요.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공식 환급사이트: tour-refund.kr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 성인 및 미성년자(어린이) 모두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홈페이지 접속: tour-refund.kr본인 인증: 휴대폰 본인 인증(미성년자는 보호자 인증 필요 시 안내)정보 입력:여권 영문 이름항공권 정보(항공편, 출국일 등)본인 명의 계좌번호(미성년자는 보호자 계좌 가능)신청 완료:문자로 결과 안내심사 후 1~3일 내 환급금 입금(평균 2~4주 소요.. 2025. 7. 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