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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 (+신청방법)
니니부자
2025. 7. 6. 22:19
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행객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했다면,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통해 과납된 출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미성년자(만 2세~12세 미만)도 환급 대상이니, 가족 여행객이라면 꼭 챙기세요.

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
- 공식 환급사이트: tour-refund.kr
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
성인 및 미성년자(어린이) 모두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홈페이지 접속: tour-refund.kr
- 본인 인증: 휴대폰 본인 인증(미성년자는 보호자 인증 필요 시 안내)
- 정보 입력:
- 여권 영문 이름
- 항공권 정보(항공편, 출국일 등)
- 본인 명의 계좌번호(미성년자는 보호자 계좌 가능)
- 신청 완료:
- 문자로 결과 안내
- 심사 후 1~3일 내 환급금 입금(평균 2~4주 소요될 수 있음)
- 신청 기한: 출국일 기준 5년 이내
미성년자(어린이) 환급 신청
- 만 2세~12세 미만 미성년자는 2025년 8월 1일부터 환급 신청 가능
- 환급 금액: 10,000원(성인은 3,000원)
- 만 2세 미만 유아: 원래 면제 대상이라 환급 대상 아님
- 신청 시 보호자 명의 계좌 사용 가능(계좌주와 신청자 이름 불일치 시 환급 불가)
유의사항 및 꿀팁
- 항공권 영수증에서 ‘출국납부금’ 항목을 꼭 확인
- 미성년자는 2025년 8월 1일부터 반드시 별도 신청 필요, 그 전에는 접수 불가
- 여러 명 환급 시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함
- 정보 오류(계좌, 이름 등)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
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이라면 공식 홈페이지(tour-refund.kr)에서 간단하게 신청하고, 미성년자 환급도 꼭 챙기세요!
특히 어린이 환급은 8월 1일부터 가능하니, 해당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