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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지원금 신청

니니부자 2025. 7. 6. 10:57

2025년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금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·택배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.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소상공인 지원금 신청

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지원금 대상 및 조건

  •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(개인·법인)
  •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, 신청일 기준 폐업이 아니어야 함
  • 2024년 1월~2025년 12월 사이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 1건 이상 필요
  • 배달·택배가 주업인 업종(용달, 화물 등)이나 유흥, 사행성, 부동산,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

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지원금

  • 업체당 최대 30만 원(실제 지출액만큼 차등 지급)
  • 신속지급: 배달앱(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 등 8개 플랫폼) 이용 시 별도 증빙 없이 신청 가능
  • 확인지급: 택배, 퀵서비스, 직접배달 등은 영수증, 운송장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

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지원금 신청 방법

  1.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또는 소상공인24 접속
  2. 자가진단(지원대상 확인)
  3.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
  4. 개인정보 동의 및 신청서 작성
  5. (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자료 업로드)

소상공인 배달, 택배비 신청하기

신청기간

  • 신속지급: 2025년 2월 17일부터
  • 확인지급: 2025년 4월 21일부터
  •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권장

유의사항

  • 1인이 여러 사업체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
  • 허위 증빙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2년간 참여 제한
  • 동일 목적 타 정책과 중복수령 불가

1.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

  • 많은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 등 배달앱 실적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오해하지만, 실제로는 택배, 퀵서비스, 직접배달 등 다양한 방식의 배달·배송 실적도 인정됩니다.
  • 단, 배달앱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, 운송장, 카드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
2. 상품 판매 목적의 배달·택배비만 인정

  • 상품 및 재료 구매를 위한 택배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반드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발생한 배달·택배비만 지원되며, 착불로 받은 택배비, 원재료 구매비 등은 불인정됩니다.

3. 직접배달도 지원받을 수 있다

  • 오토바이, 차량, 도보 등으로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
  • 이때는 이동식 카드결제단말기 구매영수증,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, 영업간판 사진 등으로 직접배달 실적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.

4. 1인 다사업장 대표, 1곳만 신청 가능

  •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중복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5. 선착순 마감 및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

  • 사업별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, 신청 공고가 뜨는 즉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.

6. 실제 지출액만큼만 차등 지급

  • 배달·택배비 지출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, 실제 지출액만큼만 지급되고, 추가 지출 시 증빙을 다시 제출해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