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가요?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등급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, 절차, 준비서류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.
어르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는 첫걸음을 함께하세요.
장기요양등급별 혜택 한눈에 보기 (2025년 기준)
등급 | 월 한도액 | 주요 지원 서비스 | 시설, 재가급여 |
1등급 | 2,306,400원 | 방문요양,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, 요양원 등 | 두 가지 모두 |
2등급 | 2,083,400원 | 방문요양,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, 요양원 등 | 두 가지 모두 |
3등급 | 1,485,700원 | 방문요양,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 | 재가급여만 제공 |
4등급 | 1,370,600원 | 방문요양,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 | 재가급여만 제공 |
5등급 | 1,177,000원 | 방문요양, 방문목욕 등 | 재가급여만 제공 |
인지지원등급 | 657,400원 | 치매 환자 지원, 방문요양 중심 | 재가급여만 제공 |
- 재가급여: 수급자가 집에 거주하면서 방문요양, 복지용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시설급여: 요양원,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24시간 돌봄 받을 수 있으며, 1~2등급만 해당됩니다.
- 복지용구 등 추가혜택: 전동침대, 휠체어, 욕창방지매트 등 복지용구 구입·대여 지원/ (등급별 범위 상이)
- 본인 부담률: 서비스 비용의 15~20% 수준, 기초생활수급자·감면대상은 0~9% 수준 부담.
-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자유롭게 선택 가능
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(2025년)
- 신청 대상
- 만 65세 이상 어르신
-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(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)
- 신청 방법
- 신청 시 ‘장기요양인정신청서’, 신청인 신분증,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서 필요
- 대리 신청도 가능(가족, 친족, 보호기관, 공무원 등)
- 신청 절차
- 서류 접수 → 방문조사(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 상태 평가) → 등급 판정(1~5등급 또는 인지지원)
- 소견서(의사 작성) 첨부 필요, 판정결과 통보 후 서비스 이용 가능
정리
- 장기요양등급이 높을수록 월 한도액과 돌봄서비스 범위가 넓어짐.
- 등급별로 맞춤형 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시설입소, 복지용구 등 다양한 지원.














